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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신고및 상담안내
작성자 *** 등록일 15.12.01 조회수 616

1. 관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5355(2015.11.30.)

2.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상담 창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 교내 신고방법: 구두, 신고함, 설문조사, 홈페이지 등

. 교외 신고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휴대전화 문자신고(#0117)

학교전담경찰관,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www.safe182.go.kr)', 도란도란(http://dorandoran.go.kr),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여성긴급전화(1366)

. 학교폭력 관련 상담 창구: (Wee)클래스, (Wee)센터, 온라인·모바일 상담(네이버 상담컨설턴트, 다음 카카오톡 상다미쌤, (Wee)온라인 상담, 117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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