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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원지위법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2.17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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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리플릿으로 안내드립니다.

 

교권이 보장되어야만,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즐겁게 함께 나아가는 신명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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