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원지위법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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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2.17 | 조회수 | 1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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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리플릿으로 안내드립니다.
교권이 보장되어야만,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즐겁게 함께 나아가는 신명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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