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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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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 안내 협조
작성자 *** 등록일 10.07.28 조회수 310
오는 4. 9(수)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민주시민으로서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인 2표(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게는 박물관·미술관 등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면제·할인 받을 수 있는 「투표확인증」을 배부합니다.

  아울러 초등학생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부모(조부모 등 가족 포함)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은 기표소는 제외)를 방문하는 현장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어릴 때부터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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