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방지 가정 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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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7.17 | 조회수 | 87 | |||||||||||||
“학교폭력 예방하여 밝고 건강한 학교를 만듭시다.”
◦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 내 공정한 경쟁 및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저해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도 어긋남 ◦ 학교 내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 법 주요내용 ◦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 학교입시 및 대학별고사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와 평가 금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 ◦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하고, 미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학교 및 대학 등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부과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선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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