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 실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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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6.10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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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의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오늘날에는 개인수준의 도덕성에서 나아가, 법적 강제성과 의무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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