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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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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11.11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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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안내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감지기” 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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