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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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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범죄피해자 이전비(이사 실비)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12.06 조회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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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이전비(이사 실비)지원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지원대상 : 학교폭력 피해자

나.지원내용 : 이사에 소요된 이사 실비

다.신청기간 : 학교폭력 발생 후 1년 이내 이사한 경우(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라.제출서류 : 학교폭력 피해자 증명서류(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이전비 지원신청서

마.제출처 :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민원실

바.문의처 :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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