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교육정보화 지원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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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5.19 | 조회수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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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정보활용 능력 격차 해소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2017학년도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 문서 확인후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1) 자격별 요건
2) 선정 기준 가) PC 지원 ❍ 대상: 초1~중3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PC가 없는 학생 ※ 대상자 부족시 노후PC(5년 이상) 사용학생 포함 ❍ 순위: PC가 없는 학생 및 초등학교 4학년이상 우선 선정하되, 지원 대상자 부족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순으로 확대 ❍ 경합시 우선순위 ① 가구원수가 높은 순 ②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③ 중위소득비율이 낮은 순 ❍ 지원제외 대상: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및 과거 PC지원자는 제외 나) 인터넷통신비 지원(17. 7. 1. ~ 18. 6.30. 1년) ❍ 지원순위 신청자 중 예산범위 내에 일괄 선정 ❍ 전년도 교육비지원 신청 결과 선정된 지원자도 재심사 ❍ 지원자격에 부합된 자 중 1가구 1명을 선정하되, 형제·자매 중복시 최연소자 소속학교 학생을 선정 ❍ 사회복지시설은 기본 2회선+2인당 1회선 지원하되 시설당 4회선 이하로 지원(단, 대상자 선정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기존 지원자중 2017년 교육비 지원 대상 조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 학생 2. 세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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