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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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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18.03.13 조회수 39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학교에서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안내함과 동시에 본교에서 관련 동의서를 일괄로 받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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