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본교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 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학년도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학업성적평가를 아래와 같이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 1. 2019. 2학기 중간고사 일정표 가. 시험 기간 : 10월 10일(목) ~ 10월 11일(금) 나. 응시 과목 과목 | 국어 | 역사 | 도덕 | 수학 | 과학 | 기·가 | 영어 | 과목수 | 2학년 | ○ | ○ | ○ | ○ | ○ | ○ | ○ | 7 |
월.일 | 교시 | 시 정 표 | 과목 | 2학년 | 10월 10일(목) | 1 | 감독관 입실 | 08:45 | 역사 | 답안지 및 시험지 배부 | 08:45~08:50 | 본 령 | 08:50~09:35(45분) | 2 | 감독관 입실 | 09:40 | 도덕 | 답안지 및 시험지 배부 | 09:40~09:45 | 본 령 | 09:45~10:30(45분) | 3 | 감독관 입실 | 10:35 | 국어 | 답안지 및 시험지 배부 | 10:35~10:40 | 본 령 | 10:40~11:25(45분) | 4 | 감독관 입실 | 11:30 | 수학 | 답안지 및 시험지 배부 | 11:30~11:35 | 본 령 | 11:35~12:20(45분) | 10월 11일(금) | 1 | 감독관 입실 | 08:45 | 영어 | 답안지 및 시험지 배부 | 08:45~08:50 | 본 령 | 08:50~09:35(45분) | 2 | 감독관 입실 | 09:40 | 과학 | 답안지 및 시험지 배부 | 09:40~09:45 | 본 령 | 09:45~10:30(45분) | 3 | 감독관 입실 | 10:35 | | 답안지 및 시험지 배부 | 10:35~10:40 | 본 령 | 10:40~11:25(45분) | 4 | 감독관 입실 | 11:30 | 기술 가정 | 답안지 및 시험지 배부 | 11:30~11:35 | 본 령 | 11:35~12:20(45분) |
2. 정기고사 실시 유의 사항 ★. 학생 사전 교육 자료 가. 모든 전자기기(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의 휴대를 금지(휴대하고 있을시 부정행위로 처벌) 나. 객관식은 OMR Card 에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마킹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됨. 다. 서술형(논술), 주관식 답은 플러스 펜이나 볼펜을 사용하되 가급적이면 흑색 플러스 펜(볼펜) 또는 청색 플러스펜(볼펜)으로 작성 ※ 연필 사용 금지(연필사용 시는 0점 처리 함), 서술형, 주관식 답안지 수정 펜이나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 볼펜으로 두 줄로 긋고 다른 공간에 답 기록 라. 답안지 작성 및 제출 시기 1) 정기고사 답안지는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바로 회수함. 2) OMR Card 교체는 시험 끝나기 5분전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후 교체하여 marking 하지 못한 것은 학생 책임 3) 답안지 교체가 아니더라도 marking이 안된 문항은 모두 오답 처리 4) 답안을 밀려 쓰거나 문제에서 요구한 이외의 답을 적은 경우는 모두 오답으로 처리됨 → 다소 학생들에게 엄격한 규정 적용처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원리 원칙을 가르치는 의미도 있으니 이점 이해하시고, 정답 작성에 주의하기 바람 |
▣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신체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를 주고받거나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7)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8) 감독교사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교사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 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10) 기타 시험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019년 9월 9일 신 명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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