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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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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명중학교 교권보호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9.11.25 조회수 11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7일자로 법령 개정 및 시행이 시작된 교원지위법에 의거,

본교의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사안 대처와 관련한 안내를 드립니다.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모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중, 교권의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 걸음입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교육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학부모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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