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명중학교 교권보호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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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1.25 | 조회수 | 1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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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7일자로 법령 개정 및 시행이 시작된 교원지위법에 의거, 본교의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사안 대처와 관련한 안내를 드립니다.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모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중, 교권의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 걸음입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교육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학부모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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