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기말고사 코로나19에 따른 결시학생 처리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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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7.27 | 조회수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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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학교 정기고사 지필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로 심신이 지치지 쉬운 여름입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학교 정기고사 지필평가 결시생의 성적처리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결시생의 인정점은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하되,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다음 기준을 추가 적용합니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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