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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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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기말고사 코로나19에 따른 결시학생 처리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7.27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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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학교 정기고사 지필평가 결시생 성적처리 안내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로 심신이 지치지 쉬운 여름입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학교 정기고사 지필평가 결시생의 성적처리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결시생의 인정점은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하되,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다음 기준을 추가 적용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처리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의사학생

14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조사대상

유증상(의심증상)학생

14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자가격리학생

14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유증상(의심증상)학생

증상발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

(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 (그 밖의 결시생)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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