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3 조회수 260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운전면허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 참고하시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위법 행위 발생 예방에

 

학부모님들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무료 보급 안내(이용방법)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1학년도 신명중학교 재량휴업일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