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04.08 조회수 37
첨부파일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 최대 7(49)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

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2.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대상

⚫ 「중등교육법28조 제6항에 따라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은

숙려제 참여 대상입니다.

질병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나 학교폭력, 학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등은 숙려제 참여 제외대상입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질병·병원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거하여 학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내용

숙려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49)까지 가능합니다. - 숙려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을 받고, 학교나 외부기관(충청북도교육청 단기 대안교육 운영기관)

에서 진로직업체험 등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추가 상담 및 안내

당해 학년도에 숙려제는 최대 2회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 1회 최소 2주 이상 4주 이내 운영 가능, 최대 7(49) 기간 내 2회 부여 가능(학기와 무관, 제도 악용 금지)

정기고사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숙려기간에는 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4.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는 의무인가요?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임에도 학업중단 숙려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나요?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사항은 학교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다음글 수학여행 참가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