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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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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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 ~ 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 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2.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은 숙려제 참여 대상입니다. ⚫ 질병・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나 학교폭력, 학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등은 숙려제 참여 제외대상입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제외 대상 >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병원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거하여 학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내용 ⚫ 숙려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49일)까지 가능합니다. - 숙려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을 받고, 학교나 외부기관(충청북도교육청 단기 대안교육 운영기관) 에서 진로・직업체험 등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추가 상담 및 안내 ⚫ 당해 학년도에 숙려제는 최대 2회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 1회 최소 2주 이상 4주 이내 운영 가능, 최대 7주(49일) 기간 내 2회 부여 가능(학기와 무관, 제도 악용 금지) ⚫ 정기고사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숙려기간에는 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4.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는 의무인가요? ⚫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임에도 학업중단 숙려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나요? ⚫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사항은 학교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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