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의원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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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경호 | 등록일 | 11.03.08 | 조회수 | 101 | ||||||||||||||||||||||||||||||||
1. 관련 : 신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2. 201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를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일자 : 2011년 3월 7일 나. 선출관리위원 선정 방법 - 학부모는 전년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직접 위촉한다. - 교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받아 위촉,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다. 유의사항 :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하지 못함. 라. 위촉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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